태풍·적조 `피해보상`
등록일 :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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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처럼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특히 양식을 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큰데요, 태풍이나 적조로 인한 양식 수산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해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전체 보험료의 60%는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달 14일 남해안에서 첫 적조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는 5백 8십여만 마리.
피해액은 85억여 원에 이릅니다.
지난 95년 3백 8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적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식재해 발생규모는 2000년 213억원에서 2003년 4439억원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이 받을 수 보상액은 피해액의 10에서 15% 수준.
망가진 시설물에 대한 무상복구 지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도입돼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26억원의 국고보조를 지원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으로 피해구제가 되는 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네 가지.
정부는 우선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체보험료 중 6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거대 재해가 발생했을 땐 국가가 최종보상을 책임지는 국가 재해보험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해보험의 본격 도입에 앞서 비교적 관리가 쉬운 어종인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재해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 보험료의 60%는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달 14일 남해안에서 첫 적조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는 5백 8십여만 마리.
피해액은 85억여 원에 이릅니다.
지난 95년 3백 8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적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식재해 발생규모는 2000년 213억원에서 2003년 4439억원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이 받을 수 보상액은 피해액의 10에서 15% 수준.
망가진 시설물에 대한 무상복구 지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도입돼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26억원의 국고보조를 지원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으로 피해구제가 되는 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네 가지.
정부는 우선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체보험료 중 6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거대 재해가 발생했을 땐 국가가 최종보상을 책임지는 국가 재해보험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해보험의 본격 도입에 앞서 비교적 관리가 쉬운 어종인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재해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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