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다?
등록일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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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 침해법?
*헤드라인
국회 통과 다음날부터···‘유치원 3법’ 뒤집을 궁리만 한 한유총
`유치원 3법`發 폐원 예고에···"아이는 당장 어떡하나요“
*팩트체크포인트1
①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세울 때 사용된 토지와 건물, 시설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
*오늘의 팩트1
① 모든 사립학교 교비회계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것이 본래 원칙!
‘유치원 3법’의 「사립학교법」은 학교회계의 원칙을 명확히 수립한 것!
②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에 대해 ‘개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
*팩트체크포인트2
'유치원 3법’ 통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날 것이다?
*오늘의 팩트2
유치원 3법으로 인한 반발보다는 저출산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출연
MC: 최대환 기자, 안주연 아나운서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출연 공무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이지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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