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법 위반 엄중처벌···손해배상 청구도 추진"
등록일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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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법 위반자에 대해 엄중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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