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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24시간 긴급상황실 유지"···예비비 의결
등록일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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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0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선제 대응하고 우리나라 방역상황을 해외에 적극 알려 입국 중단 완화 조치를 이끌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폭 둔화에도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50일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홀로 계신 어르신과 노숙인, 결식아동, 중증 장애인 등이 코로나19로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피해 지역과 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재정 조기 집행에 차질 없도록 집행상황 밀착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국중단 해제나 완화조치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주요국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7천259억 원을 의결 하는 등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습니다.
예비비 7천259억 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관련 병상, 장비 확충, 격리자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로 주택 취득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내용도 구체화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물 실험 시행기관에 설치 운영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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