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서 보셨듯 정부의 '공매도 규제 조치'에 따라, 내일부터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종목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과열 종목 지정 대상'과 '거래 금지 기간'도 2주로 늘어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6,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과열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규제를 강화합니다.
대상은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과열된 종목인데, 금융당국은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뛰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주가가 20% 이상 떨어진 종목은 거래대금이 2배 이상 증가하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2배만 뛰어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평소 거래대금의 1.5배가 넘을 경우 거래가 제한됩니다.
과열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행 하루에서 2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10일) 거래소 시행세칙에 반영돼 내일(11일)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금융당국은 향후 국내외 시장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정도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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