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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 갑질 속출하고 있다?
등록일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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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월급 못받는다?

*헤드라인
-"일없으니 돌아가며 무급휴가 써"···코로나19에 직장 갑질 속출
-'강제성 있는 회식'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될까? 접대는?

*팩트체크 포인트1
회식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부의 지침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판단이다?
*오늘의 팩트1
① 고객사 접대나 팀 회의와 같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회식과 단순한 친교 차원의 회식인지를 사례별로 구분해서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가려야 함!

*팩트체크 포인트1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무급휴가를 강제하고 휴업수당은 안 주는 직장 갑질이 속출하고 있다?
*오늘의 팩트1
① 노사협의없이 영업 부진만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강요할 순 없음!


*출연
MC: 최대환 기자, 안주연 아나운서
전문가: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윤호 겸임교수, 이돈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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