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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등록일 :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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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학교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만 영리 목적의 학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또, 입학 자격도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 5살 이후부터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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