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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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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체에 유해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17일부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받는 `석면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정연 기자>

건축자재로 많이 쓰여온 석면, 하지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의 심각한 인체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앞으론 석면 관련 질환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때는 전담 신고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석면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7일부터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섭니다.

환경부 소속 7개 지방환경청에서 전담 업무자가 상담을 실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재 제정중인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면 신고센터 업무의 범위를 국가 차원의 피해 지원업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내년부터 추진되는 석면 피해 관련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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