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의견 `수용`
등록일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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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 면담취재를 허용하는 등 정부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조기정착을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한덕수 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기자 간담회 및 회견을 통해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언론과 마찰을 빚어온 총리 훈령안 11조와 12조는 삭제키로 했습니다.
핵심인 11조와 12조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의 면담 시 홍보관리실을 통해야 한다는 것과 면담시 장소를 접견실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11조와 12조를 삭제키로 함에 따라 기자가 관련 공무원을 취재 할 시 사전 약속을 전제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가 허용되고 장소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한발 양보한 것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보도 유예,즉 엠바고와 기자 등록·출입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거나 수정, 보완하고, 검찰·경찰의 브리핑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사송고실의 좌석이 부족하다는 기자단의 요구도 적극 수용해 합동브리핑센터 이외에 별도로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시내 중심부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차관,대변인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반영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통합브리핑센터 설치는 그대로 추진키로 하고 추석명절 연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논란이 됐던 공무원 면담취재를 허용하는 등 정부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조기정착을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한덕수 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기자 간담회 및 회견을 통해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언론과 마찰을 빚어온 총리 훈령안 11조와 12조는 삭제키로 했습니다.
핵심인 11조와 12조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의 면담 시 홍보관리실을 통해야 한다는 것과 면담시 장소를 접견실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11조와 12조를 삭제키로 함에 따라 기자가 관련 공무원을 취재 할 시 사전 약속을 전제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가 허용되고 장소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한발 양보한 것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보도 유예,즉 엠바고와 기자 등록·출입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거나 수정, 보완하고, 검찰·경찰의 브리핑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사송고실의 좌석이 부족하다는 기자단의 요구도 적극 수용해 합동브리핑센터 이외에 별도로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시내 중심부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차관,대변인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반영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통합브리핑센터 설치는 그대로 추진키로 하고 추석명절 연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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