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5일) 오후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복구비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코로나19로 대구·경북지역에만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됐습니다.
심각한 인적 피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추는 등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시는 전체가 경북 지역에서는 청도와 경산,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이번 결정엔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 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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