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공동육아나눔터 허용···생활규제 개선 추진
등록일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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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과도한 행정 규제와 불명확한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 규정이 없어 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택의 층수에서 주차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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