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의무화
등록일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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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루 3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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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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