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등록일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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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다음 달 28일에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7월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며,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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