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배정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을 적기에 집행해 방역추경과 민생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의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는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비상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수출 감소와 금융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가 신속히 처리한 추경안을 정부가 적기에 집행해 방역 추경, 민생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정 총리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에 지원하면 늦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배정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하고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11조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유지하면서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을 1조 원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는 2조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1천438억 원 늘어났습니다.
음압병실 확충, 마스크 생산 업체의 인건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예산도 1조1천638억 원 증액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또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도 즉석안건으로 처리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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