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선진화방안` 총리훈령 발표
등록일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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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곧 두시 정각에 정부 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총리훈령 수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 수정안에는 통합브리핑센터 설치는 그대로 추진하되, 공무원 취재 때 공보관실을 통한 사전 협의는 삭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울러서 검찰청과 경찰청의 브리핑실과 송고시설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당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는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네,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 처장님 발표문
지난 5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언론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안의 총괄 책임자로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언론계 및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해 왔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부처 출입기자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취재지원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단계 높은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취재 관행으로부터 새로운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과 진통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현장기자들과 언론계, 언론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간 논란이 돼온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안)에 언론·시민단체·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훈령을 제정하려 했던 목적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규정하려 했던 것인 만큼, 그 취지대로 훈령을 제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의 대상이었던 훈령(안)의 제11조, 제12조(정책홍보담당부서와의 협의 및 면담취재 장소 지정)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훈령(안)에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취재응대 의무를 규정하여 언론에 대한 취재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입에 관한 사항도 취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재활동 편의와 취재지원 강화를 위해 그동안 현장기자들과 언론계, 언론시민단체, 정치권이 요구해온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검찰청·경찰청의 브리핑실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간 해당 기자들과의 논의사항을 존중해서 취재 편의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시민단체·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브리핑을 내실화해, 취재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브리핑, 부처별 대변인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언론의 취재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사송고석 확대가 필요하다는 언론단체와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서, 기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내 중심부에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위상이나 사회 전반의 발전 속도로 보아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다소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선진적 관행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재지원 선진화는 당사자인 언론의 협조 없이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계가 제시하는 합리적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취재접근권에 관한 우려와 오해가 해소된 만큼, 언론도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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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곧 두시 정각에 정부 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총리훈령 수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 수정안에는 통합브리핑센터 설치는 그대로 추진하되, 공무원 취재 때 공보관실을 통한 사전 협의는 삭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울러서 검찰청과 경찰청의 브리핑실과 송고시설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당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는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네,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 처장님 발표문
지난 5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언론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안의 총괄 책임자로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언론계 및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해 왔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부처 출입기자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취재지원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단계 높은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취재 관행으로부터 새로운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과 진통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현장기자들과 언론계, 언론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간 논란이 돼온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안)에 언론·시민단체·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훈령을 제정하려 했던 목적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규정하려 했던 것인 만큼, 그 취지대로 훈령을 제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의 대상이었던 훈령(안)의 제11조, 제12조(정책홍보담당부서와의 협의 및 면담취재 장소 지정)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훈령(안)에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취재응대 의무를 규정하여 언론에 대한 취재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입에 관한 사항도 취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재활동 편의와 취재지원 강화를 위해 그동안 현장기자들과 언론계, 언론시민단체, 정치권이 요구해온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검찰청·경찰청의 브리핑실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간 해당 기자들과의 논의사항을 존중해서 취재 편의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시민단체·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브리핑을 내실화해, 취재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브리핑, 부처별 대변인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언론의 취재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사송고석 확대가 필요하다는 언론단체와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서, 기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내 중심부에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위상이나 사회 전반의 발전 속도로 보아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다소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선진적 관행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재지원 선진화는 당사자인 언론의 협조 없이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계가 제시하는 합리적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취재접근권에 관한 우려와 오해가 해소된 만큼, 언론도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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