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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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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준 앵커>
잘못 알려진 언론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성완 / 시사평론가)

1. 코로나19, 오해와 진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코로나에 연치 강제 위법” 이라던 고용부, 직원들엔 ‘연가10부제’ 시행 논란
출처: 조선비즈 (2020. 03. 18)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대상 연가 10부제 실시 논란”
“코로나에 연가 사용 강제 위법이라던 고용부 정작 소속 공무원들에 사실상 연가 강제”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고용노동부
“연가10부제, 부서별 업무 여건 등 따라 자율적 조정·실시···연가사용 강제하는 것 아냐”
“세종청자 코로나19 확산에 연가 10부제 한시적 적용”
“올해 평균 연가 사용가능 일수 21일···과도한 부담 아닐 것”

보도기사
코로나에도 신규 고용 49만? 중단된 노인일자리 ‘일시휴직’ 집계
출처: 중앙일보 (2020. 03. 13)

“노인일자리 중지했지만 임금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선지급”
“일자리정책 아니라 복지정책이란 사실 자인해”
“노인들 일시 휴직자로 잡아 정부 통계에 취업자로 반영”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다수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
“중단 된 기간에는 활동비(인건비)지급하지 않고 있어”
“노인일자리 중단에 따른 임금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선지급한 사실 없어”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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