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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 60% 월 2만-8만4천원 연금
등록일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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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60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내년부터 매월 2만원에서 8만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 노인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64만원 이하거나 재산이 1억5천360만원 이하이면 매달 4만원에서 13만4천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습니다.

잠정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5세에서 69세 노인은 7월부터 연금이 지급돼 전체 노인인구 501만 명 가운데 약 60%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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