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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한 투명한 추진
등록일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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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강석민 기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한 투명한 추진인 것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한 남북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을 방문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남북합의서 역시 관계법 제22조에 의거해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으며.제 15조에 따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남북 접촉과 남북회담 대표의 임명 등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선발대 임명 등 전반적인 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의 권한도 남북관계발전법 18조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진행 절차뿐만 아니라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거해 투명하게 진행 할 방침입니다.

북한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 등은 제21조 3항에 따라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 등이 나올 경우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절차를 명시한 제21조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해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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