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대
등록일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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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는 현재 전체 조세 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완전한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중장기 발전 방안은 지방세제 제도를 선진화 해 재원확대를 용이하게 한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 조정을 통해 국세 세원의 일부 지방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FTA 체결로 위축될 수도 있는 농.툭산업 관련 지방세제를 정비키로 했습니다.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자사업용. 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당장의 세수확충을 위해 세금을 거둬 들이기 보단 지역 경쟁력 향상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킨 뒤에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국세의 지방 이양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의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등록세 등 지방세목에 대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세 해석 기준을 명확히하고 운용세칙을 규범화할 경우 지자체별로 해석과 운용 기준이 달라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고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는 현재 전체 조세 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완전한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중장기 발전 방안은 지방세제 제도를 선진화 해 재원확대를 용이하게 한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 조정을 통해 국세 세원의 일부 지방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FTA 체결로 위축될 수도 있는 농.툭산업 관련 지방세제를 정비키로 했습니다.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자사업용. 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당장의 세수확충을 위해 세금을 거둬 들이기 보단 지역 경쟁력 향상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킨 뒤에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국세의 지방 이양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의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등록세 등 지방세목에 대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세 해석 기준을 명확히하고 운용세칙을 규범화할 경우 지자체별로 해석과 운용 기준이 달라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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