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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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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 천 44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상자나 대리인이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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