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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수렴 진행"
등록일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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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데이터 3법'
이 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입법 예고됩니다.
공청회 등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통칭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복 규제를 해소해 활용도와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부당한 이익 침해가 없는 경우 추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개인정보, '가명 정보'는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목적 아래 외부활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처리방법 등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향후 법령 해설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가명정보 처리자에겐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정보주체의 사용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민감정보에 생체인식 정보와 인종, 민족정보도 포함시켜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활용도 확대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금융컨설팅 등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업자는 일 년에 한 번은 법 준수현황을 점검받고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의 보완조치에 응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위원은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관련 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시행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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