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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칙 준수 당부···위반 시 '무관용'
등록일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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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 격리중인 분들의 수칙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29일 기준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모두 1만4천여 명.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 이외에는 외출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태국에서 입국한 뒤 수원에 머무른 30대 영국인.
의심증상이 있어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확진판정을 받기 전 며칠동안 용인과 과천 등 4개 도시를 활보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영국인에 대해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도 검토 중입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만약 자가격리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서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 라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데도 제주도 여행을 한 유학생 모녀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이나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자가격리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추적관리와 주민신고제 운영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자가격리의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나 치료중인 환자들 모두 피해자임을 알고 이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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