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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부담 완화···30% 감면·3개월 납부유예
등록일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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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전기요금도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유예합니다.
이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생계까지 위협받는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가 2천588만 명으로 가장 많은 건강보험은 납입 보험료 하위 20~40%를 대상으로 3개월간 30% 감면합니다.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납입했을 경우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해 감면됩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유예 기간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 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합니다.
내지 않은 보험료는 6월부터 8월 사이 자동 납부되며 사업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역시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대상사업장에 한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 할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나 복지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320만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157만2천 가구의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고, 납부하지 않은 요금은 올해 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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