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는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 무급 휴직자에게 최장 두달간, 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 소식은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소규모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대책은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0여만 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75%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 특고 종사자 등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 원이 지원됩니다.
1개월 우선 지원받고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주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해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최대 2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3백만 원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 폐업 예정 사업장에 점포철거비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27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박민호)
고용노동부는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약 6천억 원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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