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해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됐는데요.
출발지와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요, 증상이 없어도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공익 목적의 예외 사유가 있다면 진단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들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자가진단 앱 또는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증상과 격리수칙 준수를 점검받아야 하고요,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격리 대상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각 지역거점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또, 검역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외국인은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박천영 앵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도 짚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오늘(1일) 0시를 기준으로 어제 하루 동안 추가된 확진자는 101명입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에서 확진자가 각각 20명 이상 늘었습니다.
교회와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국내 누적 확진자는 9천8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현재까지 165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또, 159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전체 격리해제자는 5천567명입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오는 5일까지로 예정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추가 연장됩니다.
재개원 시기는 확진자 발생 추이와 어린이집 감염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휴원 기간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휴관 연장도 권고했습니다.
휴관 기간에도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도시락 배달과 안부 확인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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