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 휴원도 연장됐습니다.
다만 긴급 보육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기존 오는 5일까지로 예정됐던 전국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합니다.
이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과 긴급보육 이용률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휴원기간에도 긴급보육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으로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됩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휴원 기간 동안에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매일 2번 이상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자택에서 쉬게 했습니다.
교재와 교구 등은 하원 이후 매일 소독하고, 문 손잡이, 조명 스위치 같이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수시로 닦도록 조치했니다.
또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세 차례 실시된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도 연장합니다.
휴관 권고 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15개 분야입니다.
이들 시설 11만여 개 가운데 99.3%인 11만 340개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다만 휴관 기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종사자는 정상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해 도시락 배달과 안부 확인, 가정방문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나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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