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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등록일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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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회사
김형연 처장 (법제처)

*환영사
김계홍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발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경과
이강섭 법제처 차장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단장)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이 없었음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경과 (2019년 9월~12월)
1.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발족 및 자문위원회 구성
2. 자문위원회 내 3개 분과위, 합동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행정기본법 자문안 마련

□행정기본법 제정 기대효과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적극행정 구현, 규제혁신 촉진, 행정법 체계 효율화

□행정기본법 제정 향후 계획 (2020년 3월~5월)
*3월 충청권 공청회
*4월 영남·호남권 공청회
*5월 수도권 공청회


발표: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
이원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1장 제2조(정의)
1. "법령등" 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나. 자치법규: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 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1장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1장 제4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의 제한 또는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장 제6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장 제8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요하고 적절할 것
2.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장 제9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장 제10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장 제13조(적극행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 수행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론
이원희 교수 (한경대학교)
이선영 사무처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박태진 사무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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