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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등록일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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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코로나 19는 모든 업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광업과 영화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관광업과 영화업의 경우 직접적인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광, 통신방송, 영화 등 업종별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관광업의 경우 급격히 줄어드는 입국자 수를 감안해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더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공항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3월부터 8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화업계 부담도 낮춰줍니다.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고, 코로나19로 개봉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작품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황의 영화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통신방송업 관련 중소단말기 유통점,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4천 2백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5G통신망에는 상반기에 기존보다 50% 늘어난 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 기준에 대해 추가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또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지원금 소요재원을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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