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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무사고로 개인택시 양수 가능
등록일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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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개인택시를 넘겨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돼 청장년층이 개인택시 업계에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으로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과도한 조건으로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이 62.2세로 고령화돼 안전 우려와 심야 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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