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대중교통과 어린이 놀이시설은 더 깐깐하게 관리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구분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이 내일(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구분한 권역은 강원도를 제외한 총 4갭니다.
기존 권역인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관리되고, 대전과 세종, 충북과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는 중부권으로 구분됩니다.
광주와 전남은 남부권으로,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과 경남 등 5개 시도는 동남권으로 묶입니다.
권역별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는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권역 내 분야별 관리는 강화됩니다.
권역 내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총량 관리제가 시행되고, 총량관리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는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고,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녹취>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서 특히 수도권에서의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의 소스인 경유차 단속을 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은 제한되고, 항만과 선박,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의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도 깐깐해집니다.
도시철도와 철도, 시외버스는 실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돼 운송사업자는 보유차량의 20%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공기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은 미세먼지 대신 초미세먼지로 바뀌고 권고기준은 50마이크로그램으로 신설됐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내년 3월까지 지하역사에 실내 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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