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늘부터 유권자들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Q.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띠나 피켓 등 소품은 활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 음식물 등 대가를 제공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일반 유권자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은 자원봉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Q. 문자·전자우편으로 후보자 지지?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의 경우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수신자가 자동 선택되는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선 안 됩니다.
전자우편의 경우도 전송 대행업체에 맡겨서 실시하는 건 선거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 메신저·트위터 이용?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우편 선거운동방식으로 간주됩니다.
트위터 등 SNS을 활용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것도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선관위는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방안도 마련했습니다.
Q. 코로나19 확진자는 투표 어디서?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표소는 환자생활공간에 마련될 예정이며 시간대를 분리해 입소자 간 대면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Q. 투표소 방역대책은?
투표 시작 전후로 투표소 전체에 방역이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이상증상이 없는 경우 손 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합니다.
이상증상을 보인 유권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유권자들의 접촉이 잦은 기표용구, 기표대, 본인확인기 등은 수시로 소독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안과 밖에선 타인과 1m 이상 거리를 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투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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