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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교통안전제도 실시
등록일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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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항과 항만 등에 도로를 설치할 경우, 설계 단계부터 교통안전 점검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김남희 기자>

2005년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수는 3.25명으로, OECD 가입국 29개 국가 중 27위.

정부는 이처럼 하위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본격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제도 도입과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만 4,867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0.2% 상승했고, 사망자 수 6,651명, 부상자는 34만 578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9%와 0.6% 상승했습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교통시설과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와 공항, 항만, 민자고속도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을 지을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교통안전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5㎞ 이상, 그리고 특별·광역시도와 지방도 3㎞ 이상을 새로 건설하거나 또는 확장할 때는 교통안전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도로공사 등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도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통안전 관리규정을 세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서해대교 대형사고와 같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반을 구성해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손해보험회사와 공제조합 등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사고 자료를 통합해, 교통사고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 자동차 운행 기록은 1년간, 철도의 속도기록 자료는 1개월, 사고열차의 속도기록은 3년간 보관토록 해, 운전자 관리와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와 일반택시, 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3년마다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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