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 NEWS 단신
등록일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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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우선 공급대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공급주택의 지역우선 공급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 공공 · 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 가시화
주공과 토공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업체의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공동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공사비 지수 고시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 전의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택지 안의 공동주택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지난 9일 조정, 고시했습니다.
- 홍수통제소 전문인력 배치, 예보능력 강화
홍수 예보와 수문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기능직 공무원 10명을 석사 이상의 전문가로 대체해 각 홍수통제소에 배치했습니다.
- 감리원 중간교체 및 중간평가제 시행
같은 공사현장에 한 감리원이 오래 근무하는 것에 따른 부실과 부조리 방지 등을 위해, 3년 이상 같은 현장에 장기 배치된 감리원에 대한 중간교체와 3년마다 중간평가제 도입 등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 ‘제1차 UN 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가 패널 회의’ 참가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유엔 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가 패널 회의’가 열려, 물 관련 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오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역우선 공급대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공급주택의 지역우선 공급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 공공 · 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 가시화
주공과 토공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업체의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공동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공사비 지수 고시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 전의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택지 안의 공동주택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지난 9일 조정, 고시했습니다.
- 홍수통제소 전문인력 배치, 예보능력 강화
홍수 예보와 수문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기능직 공무원 10명을 석사 이상의 전문가로 대체해 각 홍수통제소에 배치했습니다.
- 감리원 중간교체 및 중간평가제 시행
같은 공사현장에 한 감리원이 오래 근무하는 것에 따른 부실과 부조리 방지 등을 위해, 3년 이상 같은 현장에 장기 배치된 감리원에 대한 중간교체와 3년마다 중간평가제 도입 등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 ‘제1차 UN 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가 패널 회의’ 참가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유엔 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가 패널 회의’가 열려, 물 관련 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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