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개인사업자 133만명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법인 사업자 3만8천 명에 대해서도 부가세 신고 기한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인사업자 133만 명, 법인사업자 3만8천 명이 대상으로 이전에 없던 대폭 지원입니다.
녹취> 김진현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등 총 133만 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예정 고지되면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내야 하는데 이 대상은 215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오는 7월 확정 신고 때 연매출 8천만 원 이하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48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외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확정 신고해 납부하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나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85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부가세 예정고지가 유예됩니다.
유예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징수유예 통지서를 받고, 연장된 납부 기한인 오는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내면 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고지된 국세를 기한 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자도 징수유예나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까지 미뤄줄 예정입니다.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1∼3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예정 신고 대상은 97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3만8천 명에게 최장 3개월까지 신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법인사업자 신고기한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신고기한은 3개월 늦춰집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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