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조치 첫 시행
등록일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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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법무부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예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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