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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국민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등록일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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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됐는데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3차 비상경제회의
(장소: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도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원의 대부분은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와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도 확충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쯤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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