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 입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활동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전체 입국자는 34만 4천39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줄어든 것으로 이들 가운데 75%는 우리 국민입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어제 처음으로 입국자는 6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5천924명이 지금 입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일주일에 비해 7천 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던 것이 6천 명 미만으로 떨어진 부분들이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사이 단기 체류로 들어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외국인은 266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확보한 9곳 말고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이탈리아에서 2차 전세기로 입국한 우리 국민 205명 중 20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돼 진단 검사한 결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85명은 충남 천안의 임시시설로 이동해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9일 귀국해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온 이란 교민 79명은 오늘 오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코이카로부터 버스를 마련해 마지막까지 이들의 귀갓길을 도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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