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5∼고교생·입원자·요양입소자 마스크 대리구매
등록일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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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됩니다.
대상자는 학생의 경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로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383만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공인신분증이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허용범위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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