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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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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펙트체커>
4월 15 총선거 투표하려면 마스크 꼭 착용해야합니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에 유권자에게 면마스크를 무상으로 배포하려 했습니다.
이 마스크 무상지급 과연 합법일까요?
해당 지자체는 무상지급이 가능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의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무상 배부는 공직선거법 제5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간다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개인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와 전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구충제를 구매하는 발길이 늘었지만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최근 구충제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확산되는 글을 보면 구충제가 몸 속 기생충을 죽여 면역력이 증가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제품은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 실험 결과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증된 것이 없어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구충제를 기생충 감염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접한다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효능과 효과인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코로나19 소멸할까하는 기대가 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 5~6월 기온이 높아지면 코로나19 소강상태가 예상된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8도 이상 높아지면 급격히 소멸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여름이 되면 코로나19 전염 안심해도 될까요?
결론은 안심해선 안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온에 활동성이 적어지는 건 맞지만 소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5도 이상 햇빛에서도 코로나19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덥고 습한 지역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전염될 수 있다며 스스로를 보호할 최선의 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임보라 앵커>
네, 또 다른 언론보도를 살펴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14일 의무 격리가 실시 됐는데요, 첫 날부터 입국자 절반이 공항에서 사라졌다라는 보도인데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나기호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나기호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과장)

임보라 앵커>
보도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중 절반이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한다며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승용차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전용 공항버스 KTX를 타고 각 지자체까지 이동 후 그 이후로 자택까지는 어떻게 이동하게 됩니까?

임보라 앵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자택까지 이동한 해외입국자들의 의무 격리는 어떻게 관리 될지 궁금한데요.
관련 정부 브리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네,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시스템으로 해외입국자들의 의무 격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입국자 국내에 주거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임보라 앵커>
네, 정부에서는 의무격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의무격리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나기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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