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혁신금융업무 수행은 금융 당국의 감독에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금융회사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제도'가 개편됐는데요.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먼저, 면책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여신·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업무를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금융위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 면책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면책추정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면책요건도 합리화해 소비자피해와 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을 배제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새롭게 설립하고, 금융회사가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합니다.
또, 합리적인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금감원 검사 등에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등 내부적인 면책시스템 구축도 유도합니다.
이 밖에도 경미한 위법.부당행위는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를 비롯해 비조치의견서와 인허가 사전컨설팅 등을 활성화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금융위와 금감원은 빠른 시일 안에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즉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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