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소득 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 지원
등록일 : 2020.04.08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4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