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전국 학교와 시설에 배포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해 마련됐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겐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말고,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말 것을 안내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받거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보호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며,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성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온라인 개학에 맞춰 디지털 성범죄 대응요령을 담은 예방교육 콘텐츠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안에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협조해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청소년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영상물 삭제와 근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번 안전수칙이 많이 공유 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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