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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아이 맡길 곳 없는 가정이라면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비 지원
- ‘가족돌봄휴가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 ~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비 지원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휴가비를 부여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비 지원X
지원금액 - 1일 5만 원 최대 5일 지원
한 부모 근로자 - 최대 10일 지원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 1일 2만 5천 원 지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이용해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가족돌봄휴가비 상담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서 가능
- 국민체력 100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실내건강운동 -
이웅희 / 강민지 / 강기용
(국민체력100 건강운동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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