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KTV 온라인 세상 (4회)
등록일 : 2020.04.09
미니플레이

KTV contents 온라인 세상

하루멘터리
- 당신의 빛나는 하루? 시각장애인 워킹맘 편 -


KTV 스콘 채널
코로나19로 아이 맡길 곳 없는 가정이라면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비 지원
- ‘가족돌봄휴가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 ~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비 지원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휴가비를 부여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비 지원X
지원금액 - 1일 5만 원 최대 5일 지원
한 부모 근로자 - 최대 10일 지원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 1일 2만 5천 원 지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이용해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가족돌봄휴가비 상담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서 가능


- 국민체력 100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실내건강운동 -
이웅희 / 강민지 / 강기용
(국민체력100 건강운동관리사)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