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오는 13일부터 제한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발급된 단기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은 151곳입니다.
정부는 이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 90곳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입국금지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녹취>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4월 8일 현재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거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입국이 금지된 국가나 지역이 대상입니다."
기존에 발급된 단기사증의 효력도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4월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이 대상이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장기사증은 효력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외교나 공무, 필수적 기업활동, 우리 국민의 가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든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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