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장려금지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적정 사례 26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6천930곳, 55만 3천여 명에게 2천106억 원이 지급됐고, 금액과 인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점검이 없었던 업체 107의 집행실태를 점검해
26건의 부당 수령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종삼 / 국조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국장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 26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다른 보조금을 함께 수령한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한 부당수령도 있었습니다.
이들 사업체에 대해 정부는 시정조치와 함께 5억5천5백만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통보하고,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공단의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또 근로 지원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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