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4.15 총선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투표를 아예 못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은 권고 사항 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마스크 안 쓰면 투표 못 해?
현행법상 마스크를 하지 않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살펴봐도 이와 관련한 조항은 없습니다.
SNS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에 이목이 쏠린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권고는 부탁하는 것일 뿐 강요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할 경우 투표 상황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유권자는 열이 나는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특히 투표 후에는 주변을 소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인력이 투입돼야 해 일부 투표 절차가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대구 의료진에 수당 지급 지연?
언론을 통해 제기된 대구 의료진들의 수당 지연 논란.
해당 매체는 대구시 부시장의 발언을 인용해 복지부의 지침 변경으로 수당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2주 단위로 지급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침이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게 돼 지연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구시의 행정적 책임이 있든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이 책임이든 이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감염의 위험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힘써준 의료진들께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어제, 정례브리핑)
“환자진료를 위해서 기꺼이 본인의 일터나 거주지에서 대구까지 달려와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료진들에게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이러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대본은 그러면서 대구시와의 상의를 통해 조속하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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