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정격 용량을 미국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또 빌딩형 자동차 매매장의 하수도 배출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규제 혁신 10대 사례,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현재 국내 전기차 충전기의 정격용량은 최대 7kW입니다.
정부는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전기차 충전기의 정격용량을 미국 수준인 최대 17.6kW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국내 기준보다 높아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충전기 정격용량 상향으로 전기차 충전 시간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4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용량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문제가 없다면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는 7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하수도 부담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최근 도심에 들어서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은 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단순 전시 공간인 경우에도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실제보다 더 많은 하수도 부담금을 내왔습니다.
정부는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전시공간 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환경부 고시 등 관련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특허 출원 중인 발명도 출원이 완료된 산업재산권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허 출원등록 완료까지 약 1년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따라 출원 중인 발명도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비용의 50~80%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우유류 판매업 신고도 면제됩니다.
구내식당 등에 식품을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자가 우유류를 납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선해 이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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