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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건수 축소' 보도 유감···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등록일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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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내 한 언론이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환자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내 한 언론이 '투표일이 다가오자 마술처럼 환자가 급감했다'면서 검사건수 축소에 의?을 제기했습니다.
한 종합병원 의사가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해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개정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7-3판에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던 6판과 비교해보면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구절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지침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는 없으면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해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거듭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방역당국은 방역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행정의 영역이라 점을 지적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해 보도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TV 박지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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