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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입국자 진단검사 의무···무비자 입국 제한
등록일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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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증상이 있든 없든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도 확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에만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확진된 사례는 현재까지 160여 명으로 9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유럽발 확진 환자보다 증가세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미국을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3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이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는 지켜야 합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진단검사 강화조치는 해당국가의 위험도, 해당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의 수, 임시검사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는 시설 격리 후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항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단기 체류 입국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먼저 지난 5일 이전에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비자는 모두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으로 한국에 들어오려면 다시 비자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48시간 안에 의료기관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건강상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 납니다.
정부는 또 우리 국민을 입국 금지한 나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합니다.
현재 151개 국가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맺었거나 우리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90곳입니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해 이들 나라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앞으로 현지 한국 공관에서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 등의 국민은 계속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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