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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도 검토
등록일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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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조 씨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조 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음란물 제작과 배포,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판매,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등을 통해 피해 여성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혐의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 씨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 3천만 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판매, 배포에 이용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대해 조 씨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봤습니다.

녹취> 유현정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 총괄팀장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은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수사를 통해 조 씨와 공범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신상공개 대상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고 성 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삭제조치를 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는 '긴급삭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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